1.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환자의 당뇨 유형, 연령,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과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대상 조건기준 금액
제1형 당뇨병인슐린 투여 필수1일 2,500원
제2형 당뇨병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1일 900원
제2형 당뇨병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 당뇨병1일 1,300원 ~ 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제1형 당뇨병 등록자센서별 규격 기준금액 적용
  • 지원 비율: 기준 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 환급 (본인부담금 10%)

  • 차상위 및 의료급여: 기준 금액 내 100% 전액 지원

  • 지원 품목: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2. 청구 전 필수 단계: 당뇨병 환자 등록 (최초 1회)

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내과(의원/병원) 방문: 전문의 진료 후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받기.

  2. 공단 등록 처리: 병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리 전산 등록을 해주거나, 신청서를 받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3.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및 환급 절차 (4단계)

환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4단계를 거쳐 청구를 진행합니다.

Step 1. 병원 방문 및 처방전 발급

내과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Step 2. 등록업소에서 등록제품 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등록 약국, 의료기기점, 공단 등록 온라인몰)에서 등록된 소모성 재료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소나 공단 미등록 제품 구매 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Step 3. 제출 서류 준비

구입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원본 1부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구입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품명,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명시되어야 함)

  • 수급계좌 통장 사본 1부

  • (연속혈당측정 전극 청구 시) 제품 고유식별번호(UDI) 기재 서류

Step 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의 요양비 청구 메뉴를 통해 파일 첨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약국·의료기기 상점 위임 청구 팁

매번 서류를 챙겨 공단에 제출하기 번거롭다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작성해 등록 약국 및 판매업체에 전달하세요. 업체가 대신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처음부터 본인부담금(10%)만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입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모성 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시효가 소멸하므로, 영수증과 처방전이 있다면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단에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인슐린을 맞지 않는 일반 2형 당뇨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일반 2형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쇼핑몰(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산 재료도 청구되나요?

해당 온라인 판매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구매한 제품이 공단 등록 제품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공단 등록 업소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나 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Q4. 한 번에 여러 달 치 재료를 미리 구매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구매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90일 치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해당 90일 분량의 재료를 한 번에 구매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 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구매한 수량은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핵심 요약

  1. 최초 1회 환자 등록: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

  2. 처방전 발급: 병원 진료 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수령

  3. 등록 업체 구매: 공단 등록 업소/제품 확인 후 구매 및 세금계산서/카드전표 획득

  4. 청구 및 환급: 공단에 서류 제출 후 기준금액 90% 환급 수령 (또는 위임 청구로 10%만 현장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