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티머니 소득공제 혜택 및 자격 요건
티머니 소득공제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특성상 반드시 '카드 사용 전'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국세청 홈택스로 결제 내역이 자동 전송됩니다.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30%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및 세법 개정 템포에 따라 대중교통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실물 티머니 카드(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GO 연계 가드, 금융사 제휴 티머니 카드 등
적용 시점: 등록한 당일부터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 전 과거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카드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 방법 (모바일 & PC)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스마트폰 모바일티머니를 이용 중이라면 공식 채널을 통해 1~2분 만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① 실물 카드 등록 (PC/모바일 웹)
티머니 카드&페이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의 [전체메뉴] → [소득공제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소지한 실물 카드 뒷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CVC 번호(필요 시)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을 완료하면 등록 즉시 당일 결제분부터 국세청 전산에 반영됩니다.
② 모바일 티머니 앱 등록
안드로이드/iOS 앱: 모바일티머니 앱 실행 후 좌측 상단 메뉴 바에서 [서비스 등록/변경] → [소득공제 등록]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앱 내 탑재된 교통카드가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 카드로 지정됩니다.
3.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합산 및 등록 방법
인컴(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나 대학생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 자금을 부모님이 충전해 주고 있다면, 자녀의 티머니 사용 금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피부양자 내역으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자녀 명의 등록 후 합산): 자녀의 이름으로 티머니 회원가입 후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를 등록합니다. 이후 부모님이 연말정산(국세청 홈택스)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거치면 자녀의 티머니 사용 금액이 부모님 소득공제 내역으로 자동 합산됩니다.
방법 2 (부모 명의 직접 등록): 자녀가 아이디를 만들기 어렵다면, 부모님의 티머니 계정에 자녀가 쓰는 실물 카드를 추가 등록해도 부모님 명의로 소득공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단, 해당 카드는 국세청 전산상 부모의 소비로 귀속됨)
4. 자주 발생하는 등록 오류 및 대처법
소득공제 등록 과정에서 전산 오류나 팝업 창 차단 등으로 인해 진행이 막히는 경우 아래의 원인별 해결책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된 카드입니다" 오류: 과거에 다른 아이디로 가입해 등록했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등록해 둔 경우입니다.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를 통해 기존 명의 등록을 해지한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실패 오류: 알뜰폰을 사용 중이거나 개명 등으로 인해 통신사 정보와 티머니 회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가입 정보의 오탈자를 확인하고 공유기 Wi-Fi를 끈 뒤 모바일 데이터(LTE/5G) 환경에서 재시도하십시오.
CVC/비밀번호 입력 오류: 카드 뒷면 스크래치로 인해 번호 식별이 안 되는 경우, 억지로 입력을 반복하면 카드가 일시 잠금 처리될 수 있으므로 편의점 단말기나 지하철 역사 내 무인기기에서 정확한 카드 정보를 먼저 조회한 뒤 등록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로 물건을 산 것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편의점(GS25, CU 등), 대형마트, 베이커리 등 티머니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고, 편의점 결제분은 일반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30%)로 분리되어 정산됩니다.
Q2.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카드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모바일 및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직접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금융사(신한, 국민, 삼성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 기반의 K-패스(케이패스) 카드는 카드사 전산에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귀속되므로 티머니 홈페이지에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3. 등록하기 한 달 전에 쓴 지하철 요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제도는 소급 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공제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른 당일'의 결제 건부터 국세청으로 내역이 전송되므로, 카드 구매 직후 사용 개시 전에 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카드를 분실해서 새로 샀는데 소득공제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네,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식별 정보와 '실물 카드의 고유 16자리 번호'를 1:1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 파손하여 새로운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셨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신규 카드번호를 반드시 추가 등록해 주셔야 새로 쓰는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이어집니다.
6. 티머니 소득공제 핵심 정보 최종 요약
소급 불가: 과거 결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카드 구입 즉시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소득공제를 등록해야 30% 이상의 환급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합산: 소득이 없는 자녀의 티머니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부모의 티머니 계정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부모님 소득공제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오류 해결: 등록 중 "이미 등록된 카드" 등의 알림이 뜨는 전산 오류 발생 시에는 타 계정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를 통해 기존 이력을 초기화한 후 재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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