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국납부금 환급제도 개요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권 구매 시 출국납부금(출국조세)을 지불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11,000원이며, 여행 중 개인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했거나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예매 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조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및 환급 금액

모든 해외 여행객이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11,000원의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자:

    • 만 2세 미만의 영아

    • 외교관 및 그 가족, 또는 공무로 출국하는 경우

    • 국제협력요원 등 면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

  • 환급 가능한 경우:

    •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출국하지 않고 취소한 경우

    • 면제 대상자임에도 항공사에서 실수로 출국납부금을 합산하여 결제한 경우

환급 서비스 조회 및 신청 절차

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래 절차를 직접 따라야 합니다.

  1.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출국납부금 환급'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조회: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미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대상 확인: 조회된 내역 중 환급 가능한 출국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환급 신청: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참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출국 당시 이용하려 했던 항공사 고객센터나 공항공사 안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멸시효 확인: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권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과거 여행 취소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항공권 취소 증빙: 단순 변심으로 인한 출국 취소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했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항공권 취소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계좌 정보 오류: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 시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납부금 환급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A. 2026년 현재 1인당 1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출국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경우, 인원수대로 각각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취소했는데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A.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항공권 운임은 환불되더라도 출국납부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Q. 3년이 지난 여행 취소 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조회 시 리스트에 뜨지 않는다면 기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면제 대상인 영유아는 항공권 결제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공권 예매 시 아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어 출국납부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포함되어 결제되었다면, 결제 영수증을 지참하여 항공사에 먼저 환급을 요청하거나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